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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blog04424 2025. 8. 22.

정부는 매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냉방 및 전기요금이 가계 부담이 큰 대표적인 항목인데요 이부분에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이용권)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가구에게 전기, 가스, 난방 연료등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1.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가구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대원 특성 기준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포함된 가구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3. 지원 내용

 

  • 겨울철(10~다음 해 5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선택하여 사용
  • 여름철(6~9월) : 전기요금 차감
  • 지급 방식 : 전자바우처 형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 선불카드와 유사)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용 가상카드

 

 

 

4.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집단 생활 시설을 말합니다.
    • 예: 양로원, 요양원,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관 산하 생활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
  • 그 안에서는 개인이 직접 전기·가스·난방비를 내지 않고,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은 개인 명의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아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 혼자 또는 가족과 집에서 살고 있다 → 신청 가능 ✅
  • 가족 전체가 **시설(양로원, 요양원,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살고 있다 → 신청 불가 ❌

5. 중복 지원 불가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동일한 성격의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미 비슷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추가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정부가 긴급하게 겨울철 난방비를 도와준 경우, 같은 시기에 또다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
    난방용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미 쿠폰을 받은 가구라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마무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가계가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겨울철 난방비여름철 전기요금 를 직접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가구처럼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가정에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늦지 않게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전기·가스·난방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숨통이 트이고, 냉난방기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 겨울철  건강 관리,  여름철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