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줄고, 월세는 부담스럽고…
나이 들수록 더 간절한 건 편안한 집 한 채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주택지원 제도를 조건별로 총정리합니다.
1.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1인 기준 약 104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월세 지원 1인 기준 최대 약 24만 원 (지역별 상이) 자가 소유 시 집수리비 연 최대 1,241만 원 지원 |
신청조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신청 가능 (65세 이상 우선 아님)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 ‘주거급여’ 신청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가장 먼저 고려할 제도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 (LH, SH 등 공공임대)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5~10만 원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리비 일부 감면 가능 |
입주조건
- 세대주가 65세 이상
- 무주택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 거주지 LH/SN 지사 방문 신청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며, 모집공고 때 우선순위 노인 가구 분리되어 있음.
3. 전세임대주택 (노인 전세임대)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최대 9천만 원 지원 (LH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 + 월세 납부 (저렴한 수준)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 LH 청약센터 '노인 전세임대' 메뉴 확인
가족과 동거가 어려운 독거노인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4. 고령자 복지주택 (커뮤니티형)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 저소득 노인 |
지원내용 | 임대료 저렴한 공공임대 건물 내에 복지관, 건강관리실, 상담실, 식당 등 복지시설 포함 |
특징
독립된 생활공간 + 복지시설이 함께 있는 노인 전용 복지타운형 주거지원
신청방법
지역 LH, 지자체 모집공고 확인 (연 1~2회)
의료와 주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고령자에게 적합.
5. 농촌 고령자 주택개보수 지원 (지자체 개별사업)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농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지붕, 보일러, 화장실, 단열창호 등 교체 1가구당 최대 500~1,200만 원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과 방문
특히 시골집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어르신은 꼭 확인할 제도입니다.
6. 지자체별 주거비 특별지원 (서울, 부산 등)
지역 | 지원 내용 |
서울 | 저소득 어르신 대상 전세금·보증금 융자, 월세 일부 지원 |
부산 | 노인복지주택 공급,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
전국 다수 지자체 | 노후주택 개보수비, 소형임대주택 공급, 관리비 감면 등 |
📌 ‘○○시 노인 주택 지원’, ‘○○군 복지주택’ 검색으로 지역별 사업 확인 가능
요약
제도 | 지원내용 | 나이 기준 | 무주택 필요 여부 |
주거급여 | 월세·집수리 | 없음 | X |
영구임대주택 | 저렴한 월세 | 65세 이상 | O |
전세임대 | 전세금 지원 | 65세 이상 | O |
고령자복지주택 | 복지시설 포함 임대 | 65세 이상 | O |
농촌 개보수 | 농촌 주택 리모델링 | 65세 이상 | O |
지자체 사업 | 전세금·월세·관리비 등 다양 | 지역별 상이 | 지역별 상이 |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주거복지 상담센터 ☎ 1600-1004 (LH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민센터 → ‘주거급여’, ‘임대주택’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