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살 곳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by blog04424 2025. 8. 8.

“소득은 줄고, 월세는 부담스럽고…
나이 들수록 더 간절한 건 편안한 집 한 채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주택지원 제도를 조건별로 총정리합니다.

살 곳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1.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항목  내용
지원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1인 기준 약 104만 원 이하)
지원내용 월세 지원
1인 기준 최대 약 24만 원 (지역별 상이)

자가 소유 시 집수리비 연 최대 1,241만 원 지원

 

신청조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신청 가능 (65세 이상 우선 아님)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 ‘주거급여’ 신청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가장 먼저 고려할 제도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 (LH, SH 등 공공임대)

항목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월 임대료 5~10만 원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리비 일부 감면 가능

 

입주조건 

  • 세대주가 65세 이상
  • 무주택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 거주지 LH/SN 지사 방문 신청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며, 모집공고 때 우선순위 노인 가구 분리되어 있음.

 

3. 전세임대주택 (노인 전세임대)

항목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최대 9천만 원 지원 (LH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 + 월세 납부 (저렴한 수준)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 LH 청약센터 '노인 전세임대' 메뉴 확인

가족과 동거가 어려운 독거노인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4. 고령자 복지주택 (커뮤니티형) 

항목 내용
지원대상 65세 이상 +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임대료 저렴한 공공임대
건물 내에 복지관, 건강관리실, 상담실, 식당 등 복지시설 포함

 

특징 

독립된 생활공간 + 복지시설이 함께 있는 노인 전용 복지타운형 주거지원 

 

신청방법 

지역 LH, 지자체 모집공고 확인 (연 1~2회) 

의료와 주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고령자에게 적합.

 

5. 농촌 고령자 주택개보수 지원 (지자체 개별사업) 

항목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농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붕, 보일러, 화장실, 단열창호 등 교체
1가구당 최대 500~1,200만 원 지원 (지자체별 상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과 방문 

특히 시골집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어르신은 꼭 확인할 제도입니다.

 

6. 지자체별 주거비 특별지원 (서울, 부산 등)

지역  지원 내용
서울 저소득 어르신 대상 전세금·보증금 융자, 월세 일부 지원
부산 노인복지주택 공급,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전국 다수 지자체 노후주택 개보수비, 소형임대주택 공급, 관리비 감면 등

 

📌 ‘○○시 노인 주택 지원’, ‘○○군 복지주택’ 검색으로 지역별 사업 확인 가능

 

요약

제도  지원내용  나이 기준  무주택 필요 여부
주거급여 월세·집수리 없음 X
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월세 65세 이상 O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65세 이상 O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포함 임대 65세 이상 O
농촌 개보수 농촌 주택 리모델링 65세 이상 O
지자체 사업 전세금·월세·관리비 등 다양 지역별 상이 지역별 상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주거복지 상담센터 ☎ 1600-1004 (LH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민센터 → ‘주거급여’, ‘임대주택’ 문의 가능